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시행 2022.04.21]
(일부개정) 2022-04-21 규칙 제 324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임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군수,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1, 2015-08-07>

제2조 (재위임 사항)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3-11-01>

② 제1항 별표 1·별표 2에 따라 구청장과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별표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08-07>

제3조 (지휘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군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1-01>

제4조 (책임과 권한 등) ① 구청장, 군수,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3-11-01, 개정 2015-08-07>

②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11-01, 2015-08-07>

부칙<규칙 제2991호 2016-0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대기보전과 5번란 및 자원순환과 7번란, 별표 2 중 대기보전과 5번란 및 자원순환과 7번란, 별표 4 중 대기보전과 1번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9 규칙 제3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10 규칙 제3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19 규칙 제30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실과별란 중 경제정책과란을 일자리경제과란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란(종전의 경제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 략)별표 1 실과별란 중 일자리경제과란 다음에 소상공인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생 략)

별표 2 실과별란 중 경제정책과란을 일자리경제과란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란(종전의 경제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 략)별표 2 실과별란 중 일자리경제과란 다음에 소상공인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생 략)

부칙<제3130호 2019.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2호, 2020.12.14.>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8호, 2022.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