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2.09]
(제정) 2025-12-09 훈령 제 69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40-6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1. 훈계: 각종 감사, 감찰,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2. 경고, 부서경고: 각종 감사, 감찰,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및 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② 경고는 부서장에게, 부서경고는 부서에, 훈계ㆍ주의는 부서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조(처분의 효력) ① 의장은 경고 또는 부서경고 처분을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포상, 평가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5조(처분사유) 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경우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경우
4.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 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징계가 곤란한 경우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에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
7. 부서장의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6조(처분권자 등) 제3조제1항에 따른 경고 등의 처분은 의장이 한다. 다만, 경고 등 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등에게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등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처분방법) 의장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훈계)장을 교부함으로써 경고 등의 처분을 시행한다.
제8조(기록 및 유지ㆍ관리) 경고 또는 부서경고 처분을 받은 부서 및 인사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고 등 처분관리대장에 처분상황을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