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5.11.06]
(일부개정) 2025-11-06 의회규칙 제 70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40-6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6.>

1. “소송”이란 인천광역시의회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형사소송(수사단계를 포함한다)ㆍ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소관부서) ①  소송은 해당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행하고, 입법담당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5.7.28.>

②  입법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1. 업무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소송사건

2.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소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입법담당관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②  입법담당관은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입법담당관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8.>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감안하여 입법담당관이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법정기일 10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8.>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등)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응소·상소·반소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련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입법담당관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관리하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입법담당관이 송무총괄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③  제1항제3호의 소송문서는 입법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5.7.28.>

제7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이하 “소송담당자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담당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제소·응소·상소·반소 등의 수행에 있어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입법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담당자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응소·상소·반소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제9조(소송담당자 등의 지정 및 선임)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담당자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입법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담당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7.28.>

②  민사합의심 소송사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소송규칙」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민사사건 및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법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③ 의장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관할법원의 위치, 소송사건의 전문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법률고문의 수임 사건 수와 제22조에 따른 수임료 등이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입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28.>

1. 소송수행자 :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소송담당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지명장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위임장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

⑦ 소송담당자는 소송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⑧  지명된 소송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입법담당관에게 소송담당자의 변경 지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조정·선고기일 등에의 출석·입회 및 상황보고(별지 제7호서식)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소송담당자 등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 등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소송사건 등에 대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3.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4.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변론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입법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1. 제1항에 따른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조정·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화해권고 및 조정 결정 등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판결내용의 가집행부여 부분에 관한 사항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에 관한 사항

6.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담당자 등은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책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시 지연이자, 상소심 승소시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가집행 판결금 지급 또는 공탁 여부를 결정하고,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③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 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를 제기한다.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당사자 적격 여부

2. 증거자료

3. 법률고문 자문의견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입법담당관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제15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 소송대리인 의견 및 법률고문 자문의견 등을 종합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상소포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복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소송고지)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소 확정 후의 조치 및 수임료 등

제18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입법담당관과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1. 입법담당관 : 소송비용의 회수 및 추심

2. 소송소관부서의 장

가.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 조치

나. 강제집행 절차의 이행

다. 판결금 등의 추심

라.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마.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1. 회수하여야 할 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의장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7.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결금을 제외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담당관실 예산으로 집행한다. <개정 2025.7.28.>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불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으로 소관부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등을 감사부서 통보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사유로 소송담당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입법담당관은 징계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③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장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소송소관부서의 장 및 입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처리결과를 근거로 구상권 행사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해태 등 귀책사유로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금을, 입법담당관은 소송비용을 소송담당자 등 관계자(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②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1조(임의변제)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결 중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정하여 임의변제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임의청구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판결서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5. 각서(별지 제9호서식)

제22조(수임료 등) 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 취하 등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범위내에서 수임료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53호, 2024.5.2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칙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8호, 2025.7.2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항 및 제8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실에”를 “입법담당관에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항 및 제3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총무담당관”을 각각 “의정정책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관실”을 “정책관실, 담당관실”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담당관”을 각각 “정책관, 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담당관실”을 “정책관실, 담당관실”로 한다.

부칙 <제70호, 202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