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4.18]
(제정) 2022-04-18 의회규칙 제 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선거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하고 선거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적용범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의 선거에 한한다.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다만, 피선거권은 본 규칙에 의하여 의장 등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에 한정하여 부여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4조(선거관리업무) 선거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련 일체의 공고
2. 입후보자 등록ㆍ접수
3. 투표 및 개표 사무 진행
4. 각종 선거문서 관리
5. 당선자 확정통지
6.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
제5조(선거관리 업무수행) 선거관리 업무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 행한다. 다만, 당선자 확정통지는 해당 선거 후 의장 또는 의장권한대행의 당선자 결정 선포행위로 대신한다.
제6조(선거공고) ①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의장 등 선거에 관한 공고는 의원 당선 후 최초로 집회하는 임시회의 집회공고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의장 등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가 된 때에는 해당 선거일 7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후보자 등록 및 사퇴 등
제7조(후보자 등록 및 사퇴) ① 의장 등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해당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토요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후에 의장이 정한 기한 내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일 전날 24시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사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원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자 명부 작성) 후보자 명부는 선거일 1일 전까지 작성하여 선거당일 의원에게 배부한다.
제9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조례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견발표 순서로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소속 정당명 및 성명을 한글로 표시한다. 다만, 무소속 후보자는 소속 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한다.
제4장 선거운동 및 투표ㆍ개표사무
제10조(선거운동 금지 등)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쇄물을 배포하여 중상모략 등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정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투표 및 개표) ① 선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기표방법으로 투표를 하되 「공직선거법」제159조에서 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② 투표 및 개표 사무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본회의에서 지명된 감표위원의 감독에 따른다.
③ 후보자는 감표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지정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5. 그 밖에 유효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제13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감표위원은 별지 제3호 「투표용지」와 별지 제4호 「투표결과 집계표」를 의회사무처에 인계하여야 하며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를 각 당선자의 임기만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및 회의규칙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