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5.07.28]
(일부개정) 2025-07-28 규칙 제 337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공무원이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의회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6조(제안심사위원회)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정책관이 정한다. <개정 2025.7.28.>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의 심사 및 채택

제12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5장 시상 및 보상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은·동상 및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상 특전)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 절감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채택제안의 시상)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은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제18조(상여금의 지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3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의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채택제안의 실시 및 관리

제2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안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제안의 확산) 의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관리기간)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8호, ,2022.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8호, 2025.7.2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항 및 제8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실에”를 “입법담당관에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항 및 제3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총무담당관”을 각각 “의정정책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관실”을 “정책관실, 담당관실”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담당관”을 각각 “정책관, 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담당관실”을 “정책관실, 담당관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