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1.13]
(제정) 2022-01-03 의회규칙 제 4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의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직(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직(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