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1.13]
(제정) 2022-01-03 의회규칙 제 4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란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영 제14조의2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와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