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7.28]
(일부개정) 2025-07-28 규칙 제 337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사무처장 또는 정책관, 담당관 등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5.7.28.>
1.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정책관, 담당관이 대리한다.
2. 정책관,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등 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업무담당 순위에 따라 담당사무관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정책관실, 담당관실 또는 전문위원실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5.7.28.>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항 및 제8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실에”를 “입법담당관에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항 및 제3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총무담당관”을 각각 “의정정책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관실”을 “정책관실, 담당관실”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담당관”을 각각 “정책관, 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담당관실”을 “정책관실, 담당관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