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7.28]
(일부개정) 2025-07-28 규칙 제 337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공무원은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공무원 복무관리를 위한 개인별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는 정책관실,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5.7.28.>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상황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행정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항 및 제8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실에”를 “입법담당관에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항 및 제3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총무담당관”을 각각 “의정정책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관실”을 “정책관실, 담당관실”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담당관”을 각각 “정책관, 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담당관실”을 “정책관실, 담당관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