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2025-07-10 조례 제 6318호

관리책임부서명 : 택시물류과, 교통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7.10.>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목개정 2025.7.10.]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개정 2022.10.11., 2025.7.1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10.30.,2020.7.10, 2023.5.10.>

③ 사회복지여성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국장 및 건설방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삭제 <2014.11.10.>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로·교통·건축·복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0.>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5.7.10.>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7.10>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4항에서 이동 2025.7.10.>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라 한다)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평가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4. 시내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4장 이동지원센터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3.12.11.>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 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가 공공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관리 수행능력·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7.10., 2018.8.10.>

④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7.10.]

제5장 특별교통수단 등

제14조(특별교통수단)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11.>

1.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

2. 경상북도 전역 및 경상남도 창녕군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11.>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10.30.>

2. 65세 이상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곤란하고,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⑥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⑦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관리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1.>

⑧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 이용범위와 이용자 준수사항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1., 2025.7.10.>

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대구광역시에 연접한 시·군까지 운행하는 경우에는 6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이용요금의 기준 및 요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1., 2025.7.10.>

⑩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10., 2023.12.11.>

제15조(교통약자콜택시) ① 시장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등과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이하 이 조에서 “교통약자콜택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2.2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콜택시의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제목개정 2021.2.22.]

제16조(저상버스)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 운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버스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① 시장은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한 재원의 확보

2.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도입에 따른 운수종사자, 이용자 등의 사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노후버스 교체시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도입 및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 <신설 2019.10.10.>

제18조(이동편의시설의 검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전검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

2. 사후검사: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설계도면 검토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19조(검사반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1명 이내의 검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반의 인원은 검사 대상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단, 검사반에는 장애인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검사반은 검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0.]

제20조(검사 결과 반영) ① 시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검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0.]

제21조(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검사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 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11.>

④ 시장은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의뢰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7장 보칙 <제6장에서 이동 (2019.10.10.)>

제2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23조(교육)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0.>

1.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육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1회, 4시간 이상

나. 교육의 내용

1)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나. 교육의 내용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장애인 인식 개선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 과 제도

4)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나. 교육 내용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삭제 <2025.7.10.>

5. 삭제 <2025.7.10.>

③  제1항의 교육은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에서 시행한다. 다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등에 의뢰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교통사업자에게 제1항제1호의 교육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제1항제3호의 교육을 각각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10.>
[본조신설 2019.10.10.]

제2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의 방법, 이용자 정보 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7.10.>

[제18조에서 이동 <2019.10.10.>]

제25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9.10.10.>]

제26조 삭제 <2025.7.10.>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997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97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터 ➅까지 생략

➆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➇부터 (56)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②  부터 ㉗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5333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362호, 2019.10.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장애인은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

부 칙<조례 제5436호, 2020.7.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③까지 생략

④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⑤  ~㉚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5549호, 20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⑦  부터 ㉕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6069호,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318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