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7.10]
(일부개정) 2025-07-10 조례 제 6318호
관리책임부서명 : 택시물류과, 교통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7.10.>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목개정 2025.7.10.]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개정 2022.10.11., 2025.7.1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10.30.,2020.7.10, 2023.5.10.>
③ 사회복지여성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국장 및 건설방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삭제 <2014.11.10.>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로·교통·건축·복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0.>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5.7.10.>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7.10>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4항에서 이동 2025.7.10.>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라 한다)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평가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4. 시내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4장 이동지원센터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3.12.11.>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 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가 공공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관리 수행능력·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7.10., 2018.8.10.>
④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다.
제5장 특별교통수단 등
제14조(특별교통수단)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11.>
1.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
2. 경상북도 전역 및 경상남도 창녕군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11.>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10.30.>
2. 65세 이상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곤란하고,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⑥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⑦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관리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1.>
⑧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 이용범위와 이용자 준수사항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1., 2025.7.10.>
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대구광역시에 연접한 시·군까지 운행하는 경우에는 6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이용요금의 기준 및 요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1., 2025.7.10.>
⑩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10., 2023.12.11.>
제15조(교통약자콜택시) ① 시장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등과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이하 이 조에서 “교통약자콜택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2.2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콜택시의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
[제목개정 2021.2.22.]
제16조(저상버스)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 운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버스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① 시장은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한 재원의 확보
2.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도입에 따른 운수종사자, 이용자 등의 사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노후버스 교체시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도입 및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 <신설 2019.10.10.>
제18조(이동편의시설의 검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전검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
2. 사후검사: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설계도면 검토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19조(검사반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1명 이내의 검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반의 인원은 검사 대상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단, 검사반에는 장애인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검사반은 검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0.]
제20조(검사 결과 반영) ① 시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검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0.]
제21조(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검사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 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11.>
④ 시장은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의뢰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7장 보칙 <제6장에서 이동 (2019.10.10.)>
제2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23조(교육)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0.>
1.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육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1회, 4시간 이상
나. 교육의 내용
1)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나. 교육의 내용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장애인 인식 개선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 과 제도
4)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나. 교육 내용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삭제 <2025.7.10.>
5. 삭제 <2025.7.10.>
③ 제1항의 교육은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에서 시행한다. 다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등에 의뢰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교통사업자에게 제1항제1호의 교육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제1항제3호의 교육을 각각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10.>
[본조신설 2019.10.10.]
제2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의 방법, 이용자 정보 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7.10.>
제25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25.7.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터 ➅까지 생략
➆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➇부터 (56)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② 부터 ㉗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장애인은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③까지 생략
④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⑤ ~㉚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⑦ 부터 ㉕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