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2.01.13 조례 제105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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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22.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사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4. 25, 2005. 12. 30, 2018.12.28, 2022.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35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3호, 2022.1.1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