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6.23]
(일부개정) 2021.06.07 조례 제991호 공직자윤리법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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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4, 2010.9.28, 2015.12.30>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 단서 신설 2015.12.30, 개정 2017. 6. 7, 개정 2021. 6. 4>
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7.11.14, 2021. 6. 7>
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1.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11.1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4, 2021. 6. 7>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4>
③ <삭제 2007.11.14>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7.11.14>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1.14>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11.14>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14>
4. <신설 2010.9.28, 삭제 2015.12.30>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11.14, 2010.9.28>
② 위원회의 관할은 구 또는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7.11.14, 2021. 6. 7>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6. 7>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의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1.14, 2015.12.3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11.14>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6. 7>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07.11.14, 2021. 6. 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7.11.14>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7.11.14>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7.11.14>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1.14>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14>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14>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07.11.14>
②간사는 감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96.11.25, 2007.11.14>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14>
제9조(수당 등)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11.12.14>
제9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1.14]<개정 2021. 6. 7>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202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를 “제9조, 제21조 및 공무원(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 등 심의를 위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