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3.11]
( 제정) 2021.03.11 조례 제1383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위생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607-438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해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조류충돌사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류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 시행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조류충돌 저감 대책 시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예산의 범위에서 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이 일반 건축물 등에 조류충돌 저감대책을 시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물·시설물 소유주에게 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