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2.25]
(제정) 2024-12-25 조례 제 7483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3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여 토지에 고정해 설비된 것으로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야생동물 연구 및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피해예방 및 저감 등) ① 시장은 시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 소관하는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조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등 피해 예방 및 저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