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3.13]
(일부개정) 2025.03.13 조례 제1617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2155-889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센터”란 청년의 소통·교류확대, 취·창업지원서비스, 청년 역량 강화, 청년 활동 공간 제공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호선된 위촉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명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
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 학습 등 지원
다. 청년의 문화·예술 사업 개발 및 지원
라. 그 밖에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나. 창의적ㆍ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인문소양,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 및 정보 제공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나.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4.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 정착을 위한 주택지원
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5.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불안정 요소 해소 등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청년지원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년네트워크와 협력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과정 참여 지원
2.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제안 지원
3. 청년정책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지원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한 청년(재학ㆍ휴학ㆍ졸업생 모두 포함)
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④ 제1항에 따른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0조(청년의 구정참여 기회 보장) ① 구청장은 구 소속 위원회를 설치·구성하는 경우에는 청년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준한다.
제2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추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와 청년활동, 생활안정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3.]
제24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3. 13.>]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