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12.22]
(일부개정) 2020.12.22 의회훈령 제61호
관리책임부서명 : 구의회사무국
관리책임전화번호 : 879-757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치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의 사용) 의회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휘장의 규격등) ①의회 휘장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1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 원형은 황금색으로 하고, 원형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바탕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의회기에는 의회 휘장을 표식하여 다음과 같이 규격으로 한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또는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식한다.
3. 휘장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4. 의회기의 표준은 별표2와 같다.
③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모형(별표3)으로 하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무궁화형(5지):
1.7센티미터
2. 원 형 : 0.9센티미터
3. 색 상 : 배지는 황금색으로 하고 원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종전 제3호를 삭제하고 종전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2020. 12. 22.>
④ 배지의 단가는 1만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2. 22.>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의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없다.
②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③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 휘장 도안을 표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의 사항이나 의원직 이외의 겸직 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에는 금색술로 장식 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패용) ①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22.>
이 규정은 199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