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

[시행 2019.08.12]
( 제정) 2019.08.12 조례 제1430호

관리책임부서명 :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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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로구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조류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류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4조(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로구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 다만 홍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하여 다른 법령규정 이외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조류충돌 저감 계획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430호, 201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