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8.02]
( 제정) 2023.08.02 조례 제1617호
관리책임부서명 : 푸른도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330-864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류가 투명유리 등에 충돌하여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 등에서 자연 상태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야생조류 충돌 예방”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 등에 부딪쳐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투명유리 등”이란 투명한 형태로 제작·설치된 유리, 투명방음벽 등을 말한다.
4.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투명유리 등에 점이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스티커, 테이프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투명유리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투명유리 등이 있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구민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