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시행 2022.10.12]
( 제정) 2022.10.12 규칙 제799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330-10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 및 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와 관련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사항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공약사항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항 실현 가능성

3.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4. 연차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5.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6. 법제, 예산 및 조직과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실천계획의 변경여부를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12조2항에 따른 심의 ·의결을 거쳐 변경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확정된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천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천계획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에 대해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분기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구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 또는 추첨을 통해 선정 및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전체 단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격·구성 등이 유사한 평가단이 있는 경우 그 평가단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⑧ 공약이행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외부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평가단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공약사항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심의ㆍ의결 등

제12조(평가단 회의 등) ① 평가단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방법)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보다 정확한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 환류) ① 구청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자문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 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