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1.03]
(제정) 2025.01.03 조례 제9456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66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시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서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민간전문가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의2(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의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도 평가) ① 의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 ① 의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ㆍ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등)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 공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