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5.19]
(일부개정) 2025.05.19 조례 제9615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연생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216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① 시장은 건축물,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소유자ㆍ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류 이동경로 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공공건축물 심의ㆍ자문 시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ㆍ자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⑤ 시장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ㆍ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5.19]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9]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