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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시행 2023.10.04]
(제정) 2023.10.04 조례 제89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제3조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인사청문대상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각각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은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⑦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⑧ 위원회의 행정지원업무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행한다.

제5조(인사청문의 방식)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7항의 시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인사청문회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은 인사청문회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이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제11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시장 또는 국가기관 ㆍ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8조(임명철회 건의)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준용규정)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8932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