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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24]
(제정) 2022.02.24 규칙 제0004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처장은 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ㆍ담당관ㆍ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의회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무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 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사무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00042호, 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