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2025.07.10 규칙 제58호

관리책임부서명 : 인사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80-77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법정대리) 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7.10>

② 의정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5.7.10>

③ 과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담당사무관이 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과장이 미리 정한다. <개정 2025.7.10>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0>

1.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2. 의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3. 과장 이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정국장이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이 직접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5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넘긴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진다.

부칙 <제00041호, 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 202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