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5.29]
(일부개정) 2025.05.29 규칙 제56호
관리책임부서명 : 인사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80-77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담당관은 의정담당관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 위원(위촉위원이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이름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시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5.2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부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5.29>
1. 삭제 <2025.5.29>
2. 삭제 <2025.5.29>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빨리 보충하고자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5.29>
1. 응시자의 친인척이거나 응시자와 사제지간인 자
2.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해당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신청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을 채점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제출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운데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10분의 4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비슷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7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8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 8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최종 졸업 학력에 따른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 졸업자: 6급 또는 7급
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 또는 8급
다. 고등학교 졸업자: 9급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란 통ㆍ번역 등으로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소요경력을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0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1과 같다.
⑧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5.5.29>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5.29>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별표 3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2와 같다.
제3장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 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부서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실린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 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에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나이가 많은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제2절 전보
제24조(근무부서 배치)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속 실ㆍ담당관 및 전문위원실을 단위로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부서별로 배치하고, 배치된 공무원에게는 부서장이 직무를 준다.
③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을 사무처에 배치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 ① 의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 배치기준 등을 공개하고,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부서 배치기준과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경력ㆍ희망ㆍ신체장애 및 육아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배치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 배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로 전보임용기준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 상호간 전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근무선호도가 특히 높은 부서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선발기준ㆍ선발결과 등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의장은 격무ㆍ기피업무 등 의장이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6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 시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29]
제27조(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3과 같다.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 사이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7의 경력경쟁임용 계급상당 경력기준표를 준용하며, 그 밖의 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승진임용
제28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이나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승진은 별표 14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한 총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하며,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이 과목별 총점의 10분의 4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0조(심사승진) ① 의장은 7급 이하 공무원을 심사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승진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승진 임용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의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나 유사 직렬별 예비심사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와 예비심사소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3. 제2호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 및 예비심사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승진심사에 적용할 기준을 별도의 심사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정한 승진예정자명단과 심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승진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이와 동시에 승진임용시기를 사전에 예고한다.
③ 그 밖에 심사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특별승진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공무원
4.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6. 그 밖에 의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실적을 거두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2조(5급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 시험성적 20%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3조(5급으로의 심사승진)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4조(자격이수제) ① 의장은 5급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에게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및 평가방법 등 자격이수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역량평가제) ① 의장은 5급 이상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승진임용 대상자를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는 역량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과목ㆍ평가방법 등 역량평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전문경력관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그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처음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4절 평정
제37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6과 같다.
②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7과 같다.
③ 의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이 제38조에 따라 획득하는 실적가점을 평정규칙 제25조의2제1항의 실적가점으로 반영한다.
④ 그 밖에 실적가점 부여요건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실적가점제의 적용대상) 의장은 반기별로 직무수행 중 뛰어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실적가점"이라 한다)를 주고, 실적가점에 따라 인사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39조(실적가점인정위원회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가점 부여대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인사행정전문가로 구성된 실적가점인정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실적가점인정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실적가점인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의장은 실적가점 부여대상 심사과정에 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실적가점 부여 등) ① 평가대상 실적은 그 연도의 반기별 사업실적으로 한다.
② 실적가점 부여대상은 SㆍAㆍB등급으로 분류 선정하고, 의장이 정하는 선정등급별 점수를 준다.
③ 반기별 2개 이상의 실적에 대하여 실적가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개인별로 부여점수가 높은 실적의 점수로 조정한다.
④ 실적가점을 부정하게 신청한 사람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그 실적가점을 취소하고,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적가점 부여 등 실적가점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전문보직관리제
제41조(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 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지정한다.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42조(분야별 보직관리)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는 조직기능과 전문화의 유형에 따라 도시안전ㆍ복지ㆍ경제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 등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분야와 기획ㆍ행정ㆍ예산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분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경력ㆍ자격증ㆍ전공분야ㆍ훈련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분야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규 임용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전입한 일반직공무원(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공무원에 한정한다)은 조직탐색 기간을 거쳐 전문분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전문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문분야의 구분과 분야별 보직관리의 기간ㆍ신청ㆍ지정ㆍ변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절 민간근무휴직제도
제43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서류) 영 제38조의7제5항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채용 계획서
2.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 등
제44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공무원 채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3. 영 제3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기관 및 단체. 이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채용신청을 제한한다.
4. 인사위원회에서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기관 및 단체
제45조(민간근무휴직의 신청 등) ① 민간근무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민간근무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인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의 채용자격요건 및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민간기업 등에서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는 공무원을 후보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직윤리서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채용계약의 체결) ① 영 제38조의7제4항 전단에 따라 휴직예정 공무원은 민간기업 등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에는 보수, 채용기간, 담당직위, 직무내용, 노동시간, 복무규율,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노동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 등이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채용계약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공무원과 민간기업 등은 변경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7조(그 밖의 관리사항) ① 영 제38조의12제1항에 따라 의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 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근무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8조의12제4항에 따라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복직한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휴직기간만큼의 기간 동안 관련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절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제48조(임용승인 절차) ① 서울특별시의회 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명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임용 예정일 1개월 전에 인사위원회에 임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별지 제15호서식)
3. 성과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의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49조(임용 제출서류) ① 의장은 임용예정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중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임용약정) ① 의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정서의 서식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임용약정으로 정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다.
③ 영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51조(근무기간의 연장) ①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8조에 따른 임용승인 절차를 준용하되, 붙일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3.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안)
4. 성과계획서
5. 근무실적 최종평가서(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뛰어난 업무성과를 거두어 제38조에 따른 실적가점을 취득한 사람
2. 제53조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 성과우수자
3. 「공무원 제안 규정」 제17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사람
③ 총 근무기간이 5년에 다다른 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별표 18에 따른 연장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어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총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근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할 수 있다.
제52조(임용약정의 해지 신청)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소속부서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부서장은 해지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즉시 인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3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중 정기평가는 4급상당 이상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급상당 이하인 경우에는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연봉액의 조정ㆍ임용약정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각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하며,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근무기간 동안 별표 19의 평정횟수 이상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성과우수자는 임용약정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④ 근무기간 동안 제일 낮은 평가등급 평정횟수가 별표 20과 같은 경우에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제54조(서울특별시의회 근무실적평가위원회)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와 성과연봉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서장 가운데에서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55조(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임용직급 및 연봉등급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처음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특수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제1항의 기준을 넘는 금액으로 연봉액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 받아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뛰어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56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이 끝나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절 다면평가
제57조(다면평가 실시) 의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윤리의식 고무 등을 위하여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다면평가 절차) ① 다면평가는 승진인사에 앞서 사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1주일 이상 평가대상,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평가기간을 충분히 두어 평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평가시행 전 평가대상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평가대상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다면평가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부서장 등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의장은 다면평가가 조직적 담합 등에 의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다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다면평가 방법) ① 의장은 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자 구성에 있어 평가대상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업무 유관자를 무작위로 정하되,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자가 평가대상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개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의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매긴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가참여인원이 적은 평가대상자의 결과는 활용하지 않는 등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정한 저평가 집단에게 승진 및 보직관리 등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 그 대상범위와 적용 내용 등에 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하되 미리 평가자, 평가대상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평가대상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와 평가대상자 전체의 평균점수, 그 밖에 인사운영에 반영되는 세부 평가정보를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제4장 인사 지원
제61조(인사 지원) 의장은 인사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기관 사이의 인사 업무 균형을 위하여 자치구 의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62조(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에 관한 사항
2. 시험에 관한 사항
3. 평정 및 서열명부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사행정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제63조(자치구 의회 직원 채용위탁)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자치구 의회와 협의하여 자치구 의회 직원의 채용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64조(채용 위탁시 실비지급) 시의회는 구의회 직원의 인사채용을 위탁받아 수행할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65조(인사청탁자 공개) 의장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인사청탁을 배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청탁자와 청탁대상자의 신상과 청탁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6조(인사추천자 공개) 의장은 공무원임용에 있어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른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추천자와 추천된 사람의 소속, 직위ㆍ직급, 성명 등의 신상과 추천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관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0]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