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7.20]
(제정) 2021.07.20 조례 제8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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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론 수렴과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ㆍ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할)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
2.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
3. 시정 주요 시책 및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ㆍ건의
4. 시민의 불편사항의 탐색 및 건의
5. 그 밖에 시정 또는 의정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때 지역별,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매월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절한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현안과제를 선정한 뒤 이를 의정모니터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는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다른 시ㆍ도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타인의 의견 도용 등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그 밖에 의정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위상과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등) 의장은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의정모니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