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7.14]
(일부개정) 2025.07.14 조례 제9725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연생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2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 야생생물"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7조에 따라 지정ㆍ보호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2.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관련 정보ㆍ기술 등을 교류ㆍ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야생생물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협력) 시민은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제6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보호 야생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種)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2. 산림, 하천, 습지 및 고지대 등의 일정 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3. 학술적ㆍ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②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이 보호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종명
2.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
3. 지정 또는 해제 일자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5. 주요 생태적 특성
6.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보호 야생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①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고자 할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보호 야생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 채취, 방사, 이식, 보관, 훼손 및 고사시키는 행위
2.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및 그 밖에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고사시킬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20>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포획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4항에 따른 보관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학술연구 또는 보호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 야생 동ㆍ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9.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10. 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야생생물이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될 당시에 해당 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보호 야생 동ㆍ식물의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5.20]
제9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로 정하는 종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시행규칙 제7조의5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7.14]
제9조의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ㆍ건물ㆍ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에 의한 피해
[본조신설 2025.7.14]
제10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11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등) ①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1. 희귀 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시장은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일자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보호계획)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안의 야생생물 변화의 관찰에 관한 사항
3.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구역 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생태계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생태계 및 야생생물 변화관찰의 업무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생태계 및 야생생물 변화관찰의 내용ㆍ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20>
1.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2. 토석의 채취 및 오염
3. 수면의 매립
4. 불을 놓는 행위
5.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사전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제5호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하는 경우 시장은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이나 인ㆍ허가등을 하기 전에(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하기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14>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2.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훼손 또는 허가 없이 옮기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4조(출입제한) ①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2. 시장이 인정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한 행위
3.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4.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제한에 관한 근거 법규
3.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및 기간
4.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출입제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출입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한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따른다.
제17조(철새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 ① 시장은 철새도래지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집단도래지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철새보호구역이 아닌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야생동물 질병관리
제18조(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비용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야생동물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규칙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19조(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① 시장은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ㆍ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제20조(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시장은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4.7.15, 2025.7.14>
③ 삭제 <2024.7.15>
④ 삭제 <2024.7.15>
제21조(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시민참여
제22조(시민에 의한 야생생물보호) ① 시장은 산이나 하천 및 야생생물 보호지역ㆍ철새보호구역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을 지정하여 이를 보호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야생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야생생물보호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4조(표창) 시장은 야생생물보호 및 이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야생생물 보호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자치구, 교육기관, 자연환경보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및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미래한강본부장 및 공원여가센터장에게 각각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23.5.22>
1.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및 상응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4.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에 대한 청소 및 유해동ㆍ식물의 제거 등 제6조, 제12조에 따른 세부계획 및 보호계획 등에서 정하는 사항
5.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로,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⑱부터 ⑳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2023년 12월 13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한 보유동물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