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27]
(일부개정) 2025.03.27 조례 제9579호

관리책임부서명 : 재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323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제비용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5, 2007.12.26, 2010.1.7, 2013.3.28, 2014.1.9, 2015.4.2, 2015.5.14, 2017.3.23, 2021.9.30>

제2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7.30, 2010.1.7, 2015.4.2, 2017.7.13, 2022.3.10, 2023.3.6>
[제목개정 2023.3.6]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0.1.7, 2015.4.2, 2017.7.13>

②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 배우자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4.2, 2015.5.14, 2017.3.23, 2017.7.13, 2018.5.3, 2025.3.27>

1. 의원

2.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5, 2007.12.26, 2010.1.7, 2017.7.13, 2020.3.26, 2021.9.30>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5.5.14, 2017.7.13>

⑤ 결산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검사위원을 선임하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7, 2013.3.28, 2017.7.13, 2025.3.27>
[제목개정 2013.3.28]

제4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7>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7>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4.1.9, 2015.5.14, 2017.3.23>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5.15, 2007.12.26, 2010.1.7, 2013.8.1, 2015.5.14, 2021.9.30>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5.15, 2010.1.7, 2013.3.28, 2015.4.2, 2015.5.14, 2017.3.23>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3.3.28, 2015.4.2, 2015.5.14>

③ 검사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개정 2007.5.15, 2007.12.26, 2010.1.7, 2013.3.28, 2015.4.2, 2015.5.14, 2017.7.13>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4.2, 2015.5.14>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5.4.2, 2015.5.14, 2017.3.23>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등의 검사기간을 제6조제2항의 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2, 2017.3.23>
[본조신설 2014.1.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1.9>]

제8조(검사협조) ① 시장 등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5.4.2, 2020.10.5>

② 시장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지방회계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검사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2023.12.2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1.9>]

제9조(실제비용) ① 시장 등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서울특별시 등의 검사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5.4.2, 2017.3.23>

② 제1항의 실제비용보상은 검사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 2015.5.14, 2017.3.23>

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제비용보상은 실제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5.4.2, 2015.5.14>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9>]

[제목개정 2015.5.1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7, 2017.7.13>

[제9조에서 이동 <2014.1.9>]

부칙 <제2915호,1992.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9호,199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3호,2000.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15호,200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2호,200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8호,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9호,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4호,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7호,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2호,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5호,20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7호,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9호,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6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5호,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9호,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7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8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8호, 202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79호, 202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