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2.29]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9030호
관리책임부서명 : 재정분석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80-793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예산ㆍ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요청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3.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예산ㆍ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분석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5.22>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5>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0조(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활동 지원부서를 둔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원들의 과제 연구발표 및 정책분석ㆍ평가 연구에 따른 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범위와 산정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위원의 임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20조의2 제목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예산정책위원회)"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예산정책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