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6.28]
(일부개정) 2023.05.22 조례 제8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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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조)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