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03.23]
(제정) 2017.03.23 조례 제06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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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치"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의정활동과 일반행정, 교육행정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시의회의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말한다.
3. "단체장"이란 집행기관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방안을 도모한다.
② 의장과 단체장은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③ 의장과 단체장은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행정 및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상호 협력한다.
④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의장과 단체장은 제4항의 회의와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의정활동과 일반행정,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의장·단체장 회의) ①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의장·단체장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지방분권의 확대 및 지방자치 발전
2.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
3. 주요 행사
4. 지역간 균형발전
5. 그 밖에 상호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③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회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과 시의회사무처 소속 관계 공무원
2. 집행기관 : 단체장, 부단체장 및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등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④ 회의는 시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회 전에 기관 간 상호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3항의 참석자들에게 안건과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장과 단체장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둔다.
⑥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역별 협의체) ① 의장과 단체장은 지역별 주요 현안 및 예산사업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지역별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
2. 지역별 주요 행사
3.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③ 지역별 협의체에는 해당 지역별 시의원과 단체장, 안건 관련 집행기관 부서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별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행정 및 재정 지원) 단체장은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