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 2023.05.22]
(일부개정) 2023.05.22 조례 제8765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66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4>

1.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리"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의 연구용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의장은 매년 2월말까지 그 해의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법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2023.5.22>

② 의장은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의 절차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2.24>

제7조(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6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22.2.24>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② 제1항의 공모와 관련된 업무는 법제담당관이 수행한다. <신설 2022.2.24, 2023.5.22>

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2.24>

③ 법제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2023.5.22>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연구용역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법제담당관 및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2.2.24, 2023.5.22>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2023.5.22>

제11조(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정책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활용도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물과 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4조(표창) 의장은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7701호,2020.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용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연구용역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된 연구용역으로 본다.

부칙 <제8329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765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