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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2025.05.19 조례 제9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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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시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5]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3.8>

②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4>

③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24>

④ 2개 이상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일이 동일한 것은 일괄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2.2.24>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3.5.16, 2014.5.14, 2016.3.24, 2017.3.23, 2018.3.22, 2022.2.2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2.31, 2022.2.2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2.31, 2022.2.24>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② 의회는 시장 및 교육감에게 매분기별로 해당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8>

제11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2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3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④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8.3.8>

제14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4.12.30>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15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부의장의 소속 교섭단체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2.24>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5조의2(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8.3.8]

제16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사무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정책위원회) ① 의회의 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의 심사ㆍ수행을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8.1.4>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1.4>
[제목개정 2018.1.4]

제20조의2(예산정책위원회) ① 의회의 예산ㆍ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2.29>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예산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23.12.29]

제4장 의원

제21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2조의2(의안 발의)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한다.

② 의안 발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2.24]

제23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성의원이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③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2.24>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29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

제30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1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3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는 9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2022.7.18, 2022.9.6>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기획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8. 주택공간위원회

9.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0. 교통위원회

11. 교육위원회

[전문개정 2014.7.14]

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14, 2014.12.30, 2015.7.30, 2015.9.17, 2016.1.7, 2016.5.19, 2016.7.14, 2017.1.5, 2017.3.9, 2017.3.23, 2017.5.18, 2017.7.13, 2018.7.19, 2018.10.4, 2018.12.31, 2019.7.18, 2019.9.26, 2020.3.26, 2020.10.5, 2021.5.20, 2021.9.15, 2022.2.24, 2022.7.14, 2022.7.18, 2022.8.8, 2022.9.6, 2022.12.30, 2023.3.27, 2023.5.22, 2023.12.29, 2024.5.20, 2024.7.8, 2024.9.30, 2025.1.3, 2025.5.19>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법 제1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 권한 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

사. 법 제52조, 제83조, 제10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회의규칙과 의회규칙 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비상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민생사법경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평생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삭제 <2022.8.8>

사.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사항

카.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타. 서울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파.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하.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

3. 기획경제위원회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생노동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삭제 <2022.8.8>

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관한 사항

바. 서울연구원에 관한 사항

사. 서울경제진흥원에 관한 사항

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사항

자. 서울시립대학교에 관한 사항

차. 삭제 <2024.9.30>

4. 환경수자원위원회

가. 기후환경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정원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서울아리수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미래한강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사항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문화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관광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홍보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사항

바. 서울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사.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사항

아. 서울관광재단에 관한 사항

자. 삭제 <2022.7.18>

차. 삭제 <2024.9.30>

카. 서울역사편찬원에 관한 사항

타. 120다산콜재단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위원회

가. 복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시민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여성가족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마.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바.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

사. 삭제 <2022.12.30>

아. 삭제 <2023.7.18>

자. 삭제 <2025.1.3>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가. 재난안전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물순환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시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건설기술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삭제 <2023.7.24>

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8. 주택공간위원회

가. 주택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미래공간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디지털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사항

마. 서울AI재단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가. 도시공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균형발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디자인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삭제 <2024.7.8>

마. 미래청년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서울디자인재단에 관한 사항

10. 교통위원회

가. 교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도시철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서울교통공사에 관한 사항

라. 삭제 <2017.3.9>

마. 서울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11. 교육위원회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목개정 2016.7.14]

제3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삭제 <2022.7.14>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④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제3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2.24>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신설 2018.1.11>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

⑥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1, 2019.3.28>

⑦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⑧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⑨ 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⑩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3.28, 2019.12.31, 2022.2.24>

제3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37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8>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37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8>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7, 2022.2.24>

제39조의2삭제 <2022.2.24>

제4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개정 2016.7.14>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이하 "비교섭단체"라 한다)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16.7.14>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개정 2016.7.14>

제4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3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3.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 위원장이 소속된 교섭단체소속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이고 부위원장이 2명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3.8>

제4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5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

제46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7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3>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47조의2(공청회 및 토론회)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2.24>

② 의회는 의원 등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3.8>
[본조신설 2015.10.8]
[제목개정 2018.3.8]

제48조(입법ㆍ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ㆍ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의2(의원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두며,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4.7.8>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및 그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을 그 소관사무로 한다.

③ 제1항의 운영 및 제2항의 사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의장은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 이상의 의원 정책지원관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24]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2.2.24>

1. 부시장 및 부교육감

2.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및 본부장급과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및 제34조에 따른 교육장

5. 제4호에 따른 하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자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④ 각 대표의원은 배정된 질문자수의 범위에서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정하여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대표의원과 시장 및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9>

1.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원의 질문시간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의회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의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

⑧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시장 또는 교육감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2018.1.11>

제51조(시장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제53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개의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0조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의2(서류제출요구)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본조신설 2018.1.11]

제54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7.18>

제54조의2(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의 보고)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의사항을 제출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제1항과 같은 건의사항을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8]

제55조(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2018.1.11>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3, 2018.1.11>

④ 시장 및 교육감은 직전 연도 5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예산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안(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말한다) 심의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본조신설 2013.8.1]
[제목개정 2018.1.11]

제55조의3(조례상 보고 등)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7.5.18]

제56조(인사청문) ①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3.10.4]

제56조의2(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등의 보고) ① 의장은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의장은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산하기관 파견 시 해당 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반기별로 공무원 인사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1]

제57조(의회의 예산) 시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58조(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9.12.31>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쳐진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④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⑤ 임시회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14.12.30>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0, 2022.2.24>

제7장 질서와 경호

제59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의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석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 교육감,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신설 2020.1.9, 2022.2.24>

제61조(의장, 위원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①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9, 2022.2.24>

부칙 <제5437호,2013.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5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2.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77호,2013.5.16>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7호,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7호,2013.8.1>(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해당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자목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서울특별시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 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정보화기획단장"을 "정보기획단장"으로 한다.

부칙 <제5620호,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3호,2014.5.14.>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9호,2014.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2호,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4호,2015.1.2.>(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부칙 <제5960호,2015.7.30>

이 조례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15.9.17.>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5호,2016.1.7>

이 조례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3호,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8호,2016.5.19>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3호 다목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1호,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303호,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바목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6381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9호,2017.3.9.>(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서울교통공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다목 중 "서울메트로"를 "서울교통공사"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6429호,2017.3.23>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마목의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6438호,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7호,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4호,2017.5.1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 중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6478호,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1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7호,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5호,2018.1.4.>(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6807호,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8호,201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7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2호,2018.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0호,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3호 라목 신설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8호,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9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69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2호 러목 신설 규정은 201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3호,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5호,202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4호,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3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7호,20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9호, 2021.3.2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0호, 2021.5.20>

이 조례는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25호, 202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26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6호, 2022.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7호, 2022.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0호, 2022.8.8>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1호, 2022.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4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612호, 2023.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사목 중 "서울산업진흥원"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694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같은 항 제7호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한다.

③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771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6호 아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8825호,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3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03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20조의2 제목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예산정책위원회)"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예산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905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078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다목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제33조제1항제9호가목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나목 중 "경제정책실"을 "경제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다목 중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나목 중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가목 중 "복지정책실"을 "복지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가목 중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가목 중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다목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0호가목 중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한다.

②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제9292호, 2024.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구성된 상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95호,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2호,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636호, 2025.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라목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⑯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654호, 2025.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마목 중 "서울디지털재단"을 "서울AI재단"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