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5.22]
(일부개정) 2023.05.22 조례 제8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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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6.1.7, 2018.1.4, 2020.3.2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2015.10.8, 2016.1.7, 2017.5.18, 2018.1.4, 2020.3.26>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3.26>
3. 삭제 <2020.3.26>
4. 삭제 <2020.3.26>
5.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0.4, 2010.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0.4, 2010.1.7, 2016.1.7, 2020.3.26>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3.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0.1.7, 2011.9.29, 2023.5.22>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20.3.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26>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0.04, 2010.1.7>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2010.1.7>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2020.3.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0.1.7>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1.7, 2020.3.26>
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7, 2020.3.26>
1. 정책연구과제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과제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삭제 <2020.3.26>
4. 그 밖에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연구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1.7>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7, 2016.1.7, 2020.3.26>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11조(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활동 지원부서를 둔다.<개정 2010.1.7>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04, 2010.1.7>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거 최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7조 중 "정책연구실장"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연구용역과제의 심의ㆍ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ㆍ활용관리"를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등"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