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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8993호

관리책임부서명 :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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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ㆍ규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4.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자치권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 있는 시민 및 단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의 입법은 이해하기 쉬우면서 뚜렷한 뜻을 가진 단어와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시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 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나.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② 입법안 작성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전 협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시 자치법규에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기 전에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서울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접수기관

5.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입법예고문은 시민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1조(입법안 심사) ①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제12조(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3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4조(공포방법) 자치법규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5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16조(시행일)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등의 제출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규칙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칙을 입법예고 하는 때(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입법안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규칙이 법령 또는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규칙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법규의 이행 및 정비

제19조(자치법규 교육 등) 시장은 입법된 자치법규를 소속기관에 알리고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는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자치법규 정비)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자치법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정비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2. 상위법령 위반

3.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

4.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5.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위반

6.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

② 시장은 조례를 정비할 때에는 [별표]의 서울특별시 조례정비기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3.25]

제21조(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입법안에 반영되어 시의 정책 개선 또는 재정 증대에 기여하는 등 서울시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삭제 <2021.12.30>

제22조삭제 <2021.12.30>

제6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신설 2022.3.10>

제23조(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① 주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견제출을 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0]

제24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본조신설 2022.3.10]

제25조(의견제출서 작성방법) ①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0]

제2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0]

제2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① 시장은 의견제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견제출서의 내용과 관련된 시 소속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작성하여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의견제출 검토내용 및 의견 반영 여부

2. 제2항에 따라 의견검토를 생략한 경우 그 생략 사유

④ 시장은 의견제출이 제24조 각 호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외 사유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그 밖에 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3.10]

제2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입법절차를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0]

제2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3.10]

제3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0]

부칙 <제6814호,2018.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 중인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911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8221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2조)을 삭제한다.

부칙 <제8236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2호, 2022.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