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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7.01]
(전문개정) 2024.05.20 조례 제9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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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안된 연구과제 중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과제를 전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그 연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대표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3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등록일(제7조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심의ㆍ의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1개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 다만,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존속기한) ① 의원연구단체 대표가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연구단체 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임기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원연구단체 변경신청)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변경신청서를 즉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구성요건의 변경

2. 제4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내용의 변경

제6조(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의원연구단체 심의) ①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등 평가에 관한 사항

4.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구입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경비

② 의원연구단체 대표는 연구활동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 대표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활동별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

2. 현장방문 등을 위한 차량지원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제접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의장의 임기 시작 이후에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위촉 해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속한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민간전문가 약간 명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연구용역 범위)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연구용역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

2.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의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4. 최근 3년 유사ㆍ중복 연구수행 등으로 연구의 차별성ㆍ실효성이 낮은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

제13조(연구용역 사전검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안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전 관련 전문기관에 과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용역비)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용역의 추정가격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15조(연구용역 관리) ①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은 제14조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필요한 때에는 과제제안서를 제출하고, 연구용역 준공 시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준공확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⑤ 수행기관은 계약기간 내에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수행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연구용역 수행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사유서 제출)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변경 운영한 경우

2. 예산이 목적 이외로 사용된 경우

3.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제17조(민간전문가의 자격) 제11조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8조(정보공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결과보고서

제19조(평가 및 시상) ①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에 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의원연구단체에게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부칙 <제9248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활동비 등 예산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본문의 연구활동비 등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