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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19]
(제정) 2025.05.19 조례 제95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다양한 정책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대한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제출된 창의적 의견과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발전에 기여하는 것

나. 예산절감,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 등으로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것

다. 내부지침, 업무 절차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의 발전과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하는 것

라.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공모전"이란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수정책제안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공모를 통해 접수한 정책제안 중 심사를 통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채택, 시상한 것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등) ① 의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정책제안 작성 및 발굴 등에 필요한 경우 의회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정책제안의 공모)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기를 정해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1. 정책제안 부문 및 주제

2. 응모방법

3. 접수기간

4. 심사기준

5. 채택제안에 대한 사용 목적 및 범위

6.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내용

7. 그 밖에 정책제안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공무원은 정책제안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 1명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접수된 정책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정책제안이 있는 경우 먼저 접수한 것이 우선한다.

제5조(우수정책제안상의 선정 및 시상) ① 의장은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정책제안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창의성

2. 실현가능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우수정책제안상의 시상 등급은 대상ㆍ최우수ㆍ우수ㆍ장려로 구분한다. 다만, 각 시상 등급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부상 등) ① 의장은 우수정책제안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특별휴가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장 및 부상 수여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르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포상금 지급액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하는 등 거짓된 방법으로 수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의장은 시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포상금 등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정책제안상 선정 위원회) ① 의장은 공정한 우수정책제안상 선정을 위해 공모주제 관련 전문가, 의원,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우수정책제안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

③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세부 심사기준, 선정인원 등 우수정책제안상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정책제안의 관리)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의 평가)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무 반영 및 의정활동에의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성과를 업무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제안의 활용 및 공유) 의장은 채택제안 및 그 성과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할 수 있다.

부칙 <제9597호, 202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