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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

[시행 2025.03.27]
(제정) 2025.03.27 조례 제9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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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정의 전문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의정"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디지털 의정 기본원칙)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디지털 의정을 추진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과학적 의정

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보장

3. 디지털 의정을 통해 의정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4. 디지털 의정을 통해 시민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

5. 디지털 의정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제4조(디지털 의정 기본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의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 의정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디지털 의정 분야별 추진정책

4. 그 밖에 디지털 의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회에 디지털의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정 데이터의 관리, 연계ㆍ이용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의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의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고 한다) 디지털 의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5명 이내

2. 디지털 의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이내

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들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디지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디지털 의정 정보 보호 등)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 및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디지털 의정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의장은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원조달 등) ① 의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디지털 의정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의회의 디지털 의정 추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디지털 의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9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10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보호

4. 제11조에 따른 교육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9521호, 202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