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2.24]
(제정) 2022.02.24 규칙 제0004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서울특별시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