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24]
(제정) 2022.02.24 규칙 제0004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제4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00047호, 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