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2.24]
(제정) 2022.02.24 규칙 제000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출장방침 사전협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공무국외출장방침 수립 시 미리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각종 용역계약과 외자구매 계약의 계약조건에 해외출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회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부처 등의 공무국외출장방침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참가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방침을 수립할 때에는 방문국의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출장의 변경)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된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심사ㆍ통보된 내용이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일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출장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심사) ①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출장의 경우 구체적인 목적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세미나ㆍ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설단체 등에서 모집하여 출장하는 견학ㆍ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ㆍ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출장목적지 심사) 출장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 여부
2. 대한민국의 공관설치 여부와 방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
3. 방문국의 정치 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 안전 문제 등
4. 방문국에 대하여 정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른 여행경보가 발령되었는지 여부
제7조(출장자 심사) ① 현재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되, 선진사례의 시찰ㆍ견학ㆍ참관 및 자료수집 등이 목적인 출장은 6개월 이내의 전입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는 출장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출장인원은 해당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한다.
③ 동일 목적에 의한 출장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④ 초청에 따른 출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출장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출장기간 및 출장시기 심사) ① 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장기간의 연장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4일 이내
2. 구미 등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
② 출장시기는 방문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때를 택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경비심사) ① 여비의 산출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나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출장 전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현지 활동 중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또는 버스 등)을 확보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