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2.24]
(제정) 2022.02.24 규칙 제0004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여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시기) 제3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절차) ① 제4조에 의한 여비는「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관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회계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