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2.24]
(제정) 2022.02.24 규칙 제000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ㆍ「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지방공휴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에 두며, 일직근무시간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근무 시간 외에는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어 2명 이상의 당직근무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인정할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둘 수 있다.
③ 당직사령을 보좌하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중 상위직급자로 하되, 상위 직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명령자가 별도로 지정한다.
④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당직책임자의 직급을 변경하도록 명령하거나 당직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5조(당직사령)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관에는 당직사령을 두며, 당직사령은 5급 또는 당직근무자 중 상위 직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휴일등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직사령 및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는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다만, 부서장은 당직근무(숙직 또는 일직) 종료시간이 공휴일등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4일(공휴일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 주무부서(당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등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 등) ① 사무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그 전화번호를 관할 KT 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 명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사무처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ㆍ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사무처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사무처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주무부서의 장과 본관의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사무처장이 당직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점검) 사무처장은 당직점검자(의회 당직업무 총괄담당자를 말한다)에게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사령 및 당직책임자, 당직점검자는 당직근무자가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9조(발령 및 해제)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 전역(본관 및 별관을 포함한다) 또는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비상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② 사무처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제22조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의회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사무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1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의회 전체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5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사무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사무처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