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1.13]
(제정) 2022.01.13 조례 제83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1항 단서ㆍ제22조 단서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의 가산징수)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