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2.17]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9043호
관리책임부서명 : 법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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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9]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25,000명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 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7조(청구인명부)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자치구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 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
5. 이의 신청 방법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서울특별시보, 의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관련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9>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제2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2조)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