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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2025.01.03 조례 제9487호

관리책임부서명 : 언론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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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의회"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 소개, 시민들에게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전달하는 대시민 홍보소식지를 말한다.

2. "영상홍보물"이란 의회 영상광고, 전광판용 영상물 및 그 밖에 홍보영상을 말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의회가 제작ㆍ배포하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의회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울의회 게재 원고 및 편집시안에 관한 사항

3.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의원 중에서 6명 이내, 언론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4명 이내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원과 외부 전문가 각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2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원인 부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는 경우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심의안건 검토비용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7294호,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1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