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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5.16]
(제정) 2019.05.16 조례 제07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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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등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

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제고 및 서울시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7151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