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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2025.05.19 조례 제9600호

관리책임부서명 : 현장민원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80-8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진정, 건의, 질의, 탄원, 호소 등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원행정상담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을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사무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서식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한다.

③ 사무처장은 민원 접수 및 관리를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시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신문고(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27>

⑤ 사무처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제4조(불수리 사항) ① 사무처장은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7.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② 사무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ㆍ의원ㆍ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민원상담 내용의 녹음) 민원상담 내용은 녹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상담내용 녹음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민원이 처리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회부ㆍ이송된 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민원을 이송 받은 기관이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 및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회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신문고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27>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민원 공개를 동의한 경우에만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알려주어 의정활동에 참조ㆍ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3.27>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서 처리토록 한 민원에 대하여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관별 업무보고 시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민원행정상담관) ① 의장은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행정상담관으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행정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의 전문적인 처리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이하 "시민권익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회신문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의 민원현황에 관한 분석 사항

4. 민원 현장조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6. 민원 관련 법ㆍ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민원 처리와 시민 권익 보호ㆍ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3.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분야별 민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원과 외부 전문가 각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시민권익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현장민원담당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5.5.19]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5.19>]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5.19]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하며 시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원인 부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5.19]

제14조(시민권익위원회의 운영) ① 시민권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권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시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시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⑥ 시민권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를 둔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5.1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5.19>]

부칙 <제6883호,2018.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3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6호, 202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0호, 202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