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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8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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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활동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외교활동으로써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

2. "외국방문외교활동"이란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을 말한다.

3. "초청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가. 제3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서울특별시의 초청으로 서울특별시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4. "의원외교연맹"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외국 지방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와 친선활동 등을 통해 양 의회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의원

2. 의회 상임위원회

3. 의회 의원외교연맹

제4조(의원외교연맹) ① 의원은 외국 지방의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외교연맹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연맹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 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기본계획의 수립, 허가절차,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초청외교활동의 운영) ① 초청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4조 중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2.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5조 중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3.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6조 중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4.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7조 중 "국외활동"과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보고, "방문결과"는 "초청결과"로 본다.

5.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8조 중 "공무국외활동계획서"는 "초청외교활동계획서"로 본다.

③ 초청외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수행주체는 초청일 30일 전까지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외교활동 대표자는 초청외교활동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하며, 의장은 제출받은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초청외교활동 수행주체는 초청외교활동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초청외교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의회 전문도서관에 소장ㆍ비치하거나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여비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외국방문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ㆍ외의 의전(儀典)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의회ㆍ정부나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실시

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시민 홍보

5. 그 밖에 의원외교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6868호,201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8226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