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5.29]
(일부개정) 2025.05.29 규칙 제55호
관리책임부서명 : 재정분석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80-79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5항 및 제5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ㆍ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교섭단체가 토론회 등 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5>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총괄지원부서는 재정분석담당관으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23.5.18>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5, 2023.5.18, 2025.5.29>
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전문위원실
2.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전문위원실
3.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재정분석담당관
4. 신청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의정담당관
5. 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의정담당관
③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주관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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